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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열 기자의 법정스트레이트] 음주운전 체크 포인트 사전에 고지하는 까닭

추수감사절 등 연말을 맞아 법집행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는 지난 22일 오후 6시부터 연휴가 끝나는 오는 26일 오후 11시 59분까지를 추수감사절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그야말로 고강도 단속을 진행 중이다. 각 지역 경찰국 역시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음주 운전 단속 및 검문소 설치 지역을 알리고 있다.   마치 운전자들에게 정답을 미리 알려준 뒤, 술을 마셨을 경우 검문소를 피해가라는 뉘앙스다.     단속은 불시에 진행돼야 하는데 법집행기관이 검문소 설치 지역을 대중에 발표하는 것은 법률 규정 때문이다.   가주에서 음주 단속 검문소가 처음 설치된 것은 지난 1984년 북가주 벌링게임 지역이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이때 일부 운전자가 경관들을 향해 검문은 수정헌법 4조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반발했었다”며 “이후 검문소의 타당성 등을 두고 청원서(petition)가 제출됐고 이 사건은 가주대법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뜨거운 논쟁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수정헌법 4조는 불합리한 압수, 수색 등에 맞서 신체, 주거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 소송은 ‘잉거솔 대 팔머(Ingersoll v. Palmer)’로 불린다. 결국 지난 1987년 대법원은 법집행기관에 검문소를 설치하려면 해당 내용을 공공에 사전 공지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 판결은 음주운전 검문에 대한 목적을 보다 분명하게 설정하는 계기가 됐다.   오렌지카운티셰리프국 칼 홍 요원은 “검문소 설치는 체포가 아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예방과 억제가 목적”이라며 “검문소 설치 소식을 알게 되면 운전자는 술을 마시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법집행기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검문소 설치 지역을 사전에 알리고 있다. 설치 소식이 널리 알려질수록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다는 것이다.   가주대법원은 음주운전 검문을 공항 보안 검색 수준에 해당하는 ‘행정 검사(administrative inspection)’로 규정하고 있다. 검문소라 해서 단순히 경관을 배치해 음주 여부를 조사하는 게 아니다. 법적으로는 ▶현장 감독 및 관리 책임자 의무 배치 ▶운전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검문소에 이르기 전부터 점멸등, 경고 표지판 등을 표시 ▶법집행기관은 지역 언론과 웹사이트 등을 통해 대중에게 사전에 검문소 설치를 반드시 홍보해야 하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운전자는 법집행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운전자 중에는 저 멀리 검문소를 보고 행여나 하는 마음에 ‘유턴(U-Turn)’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경관에게 괜히 검문을 피하는 듯한 오해를 살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진영 변호사는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선에서 운전자는 검문소 표시를 인지한 후 합법적으로 차를 돌릴 수 있다”며 “경관은 검문소를 회피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지만, 유턴 또는 후진 중에 교통법 위반, 후미등 파손, 만취 운전 징후 등은 경관이 차를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차를 미처 돌리지 못해 검문소에 이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경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물론 이때도 운전자는 음주운전 테스트를 거부할 수 있다. 음주 측정, 면봉 테스트 등은 선택 사항이다. 단, 거부했다 하더라도 경관은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할 수 있다. 알코올 또는 마리화나 냄새가 나거나 말투가 어눌하고 비틀거릴 경우, 기본적인 답변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차량 내에서 술이나 약물이 발견될 경우에는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음주운전 검문소 음주운전 검문소 단속검문소 설치 음주운전 단속

2023-11-22

[OC] 차 압류하기 바빴던 음주운전 검문소, 플라센티아 압류비율 1위

〈속보>오렌지카운티에서도 임시검문소가 음주운전자 체포보다 차량 압류에 훨씬 더 많이 이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UC버클리와 캘리포니아 워치 재단은 15일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가주내 각 시경찰국이 음주단속을 목적으로 설치했던 임시검문소 운영 통계를 집계한 보고서를 통해 검문소 운영 목적이었던 음주운전자 체포 건수를 압류 차량 대수가 압도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지 17일자 OC섹션 1면> 이같은 지적은 OC 도시들의 통계를 따로 집계했을 때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OC 도시들 가운데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는 운전자 1명당 압류 차량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도시는 플라센티아였다. 플라센티아에선 지난 해 설치됐던 임시검문소에서 총 140대의 차량이 압류됐다.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운전자 수는 1년 동안 단 4명에 불과했다. 음주운전자 1명이 체포될 동안 35명의 무면허 운전자가 단속된 셈이다. 1명당 35대의 비율은 2위를 차지한 오렌지시의 14.67대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치다. 1명당 8.25대를 기록한 샌후안카피스트라노 사이프리스(8대)가 그 뒤를 이었으며 체포자 1명당 차량 압류 건수가 가장 낮은 곳은 1.03대를 기록한 헌팅턴비치였다. 〈표 참조> 지난 해 가장 많은 차량이 압류된 곳은 샌타애나였다. 샌타애나는 504대의 차량을 압류 여타 도시들을 압도했다. 한인타운이 형성돼 있는 가든그로브는 252대로 2위에 올랐다. 오렌지(220대)와 코스타메사(132대)는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했다. 차량 압류 대수가 많았던 도시 1~4위는 예외 없이 라티노 주민 비율이 높은 곳이다. 한편 음주운전 혐의로 인한 체포 건수는 전체 차량 압류 건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차량 압류 건수에서 1 2위를 차지한 샌타애나와 가든그로브는 각각 112명과 51명을 기록 체포자 수에 있어서도 1 2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2010-02-17

[OC] 음주운전 체크포인트 설치 왜? 타겟은 '돈되는' 무면허 단속

각 지역 경찰당국이 음주운전 검문을 이유로 설치 운영하는 임시검문소가 원래 목적보다는 경관들의 수입 올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UC버클리와 캘리포니아 워치 재단이 15일 공동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한해동안 가주내 각 시경찰국이 음주단속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한 임시검문소를 통해 적발된 음주운전 차량보다는 무면허 등으로 차량을 압류 당하는 사례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UC버클리 등은 이 자료에서 지난해 임시검문소를 통해 무면허 운전으로 견인된 차량이 2만4000여대에 달했으며 견인과 벌금을 통해 거둬들인 수입이 4000만달러에 달했다 또 임시검문소 운영으로 경관들에 지급된 오버타임은 3000만달러에 달했다. 게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임시검문소를 설치할 경우 주정부에서 경관들의 오버타임 지급을 위해 기금을 지원하고 있어 검문소 설치가 공공안전 보다는 경관들의 오버타임 충당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가주내 다른 50여개의 시 경찰국도 마찬가지로 임시 검문소 한 곳을 설치 운영하는데 각각 20명 이상의 경관을 배치해 평균 3명의 음주운전자를 체포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로인해 임시 검문소 설치는 불법체류 신분 등으로 인해 무면허 운전 가능성이 높은 라티노 등 이민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김성태 기자

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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